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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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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333회   작성일Date 20-10-16 12:14

    본문

    -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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