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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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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0,501회   작성일Date 20-09-17 15:31

    본문

    -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법정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 제1003조)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

      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법정상속분의 예시>

    구분

    상속인

    상속인

    상속분

    배분율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우자 1.5

    2/5

    3/5

    장남, 장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2/7

    2/7

    3/7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1

    배우자 1.5

    2/11

    2/11

    2/11

    2/11

    3/11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1

    1

    배우자 1.5

    2/7

    2/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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