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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세무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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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5,770회   작성일Date 23-11-09 13:05

    본문

    Q.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케이만 제도)는 역시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만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B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법인 B는 국내법인 C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내법인 C는 외국법인 A의 손자회사이며, C의 임직원은 A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상태이고, 2023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A의 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기 임직원은 행사시점의 A 주식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라면 행사시점에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급월의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국내법인 C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임직원이 직접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미국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소득은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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