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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소득세 추가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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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302회   작성일Date 23-10-31 10:26

    본문

    Q.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정자산(차량운반구)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즉시상각의제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산세는 무기장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중 어느 것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무기장가산세의 경우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뿐 아니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동법 제47조의3 제6항에 따라 무기장가산세를 계산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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