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412회   작성일Date 23-07-17 10:26

    본문

    Q.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A에게 급여 00백만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 A에게 지급한 급여 00백만원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인건비 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

    A. 개인사업자 본인이 본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 원천세 신고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11 【사업주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의 처리】
    개인기업체의 사업주(공동사업자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주가 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2832564a27b56bfe1eb907978e1d4b13_1689557172_661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