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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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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972회   작성일Date 23-02-21 16:11

    본문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소령§83의14①, 소칙§83의5①) 


    (1)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인 경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1) 및 (2)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 및 (2)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    단,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착공이 제한된 기간

    ​(6) 사업장(임시 작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인 경우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7)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공공용지로 제공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용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8)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9)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10)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인 경우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1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12)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인 경우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

    (13) 휴업·폐업 및 이전에 따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간

    (1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의 경우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간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

    (15) 토지 췯그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 사도 : 국도, 지방도 등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소집104의3-168의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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