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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농어촌 이주 등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특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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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458회   작성일Date 21-09-02 21:01

    본문

    농어촌 이주 등으로 인하여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오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그러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와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그 이후 새로이 취득한 일반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 농어촌주택이란?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대상인 농어촌주택이란,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①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② 이농주택 :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③ 귀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 포함)하여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연고지에 소재할 것

             ㉯ 고가주택이 아닐 것

             ㉰ 대지면적이 660㎡(200평) 이내일 것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어업인이 취득할 것

             ㉲ 세대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거주할 것


    ※참고

        영농목적이 아닌 여가선용 목적으로 취득한 주말농장에 대하여는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재일 16014-913, 1995.4.12).


    비과세를 적용받은 귀농주택을 영농 등에 종사하지 않으면 추징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귀농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함)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한 일반주택은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귀농주택비과세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귀농주택 비과세 적용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Q. 일반주택 취득 후 읍면지역 소재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농주택에 해당하나요?


    A. 이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할 때 이농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농어촌주

         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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