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일용직 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연말정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6,667회   작성일Date 21-03-21 15:44

    본문

    Q. 2020년 2월~3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같은 사업장에서 4월~12월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총급여에서 일용직 근무로 받은 소득도 포함해서 연말정산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과 같이 2020년 일용근로소득자로 일하다가 근로소득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1월~12월 전체 총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223876560b5e4b9c6f7a47341cc676fd_1616309060_740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