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359회 작성일Date 22-05-11 11:17 본문 Q.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A.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개인신용카드에 대한 법정 증빙서류 및 접대비 증빙요건의 취급 22.05.20 다음글유상증자발행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및 상증법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수 없는지? 22.04.2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